Page 9 - 2024년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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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급여안내
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
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
니다.
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
할 수 있습니다.
•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, 사용 가능
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
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
•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
•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
할 수 없습니다.
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, 자세변환용구, 안전손
잡이, 간이변기,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「구입가능 갯수」를
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.
<연한도 적용구간 내 구입가능 갯수>
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경사로
(매트) (양말) (실내용)
5개 6켤레 5개 10개 2개 4개 6개
•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
될 수 있습니다.
※건강보험법(장애인 보조기기) : 수동휠체어, 지팡이 등
※산업재해보상보험법(재활보조기구) :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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