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9 - 2024년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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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급여안내



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수 있습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, 사용 가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수 없습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, 자세변환용구, 안전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잡이, 간이변기,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「구입가능 갯수」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연한도 적용구간 내 구입가능 갯수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용품          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               경사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매트)         (양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실내용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개          6켤레          5개        10개      2개       4개       6개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될 수 있습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건강보험법(장애인 보조기기) : 수동휠체어, 지팡이 등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산업재해보상보험법(재활보조기구) :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 등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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