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8 - 2024년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P. 8
복지용구 급여안내
급여대상자
•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
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.
•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
실 수 없습니다.
급여방식
•구입방식 :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구입·대여
•대여방식 :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
급여비용 본인부담률
감경 타법령에 「국민기초생활
일반
대상자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따른 의료급여 보장법」에 따른
25% 초과 50% 이하 25% 이하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
15% 9% 6% 6% 면제
급여비용 연한도액
•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
1년 며,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
한도액 매 1년간이며,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.
160만원
• 복지용구 급여비용(본인부담금+공단부담금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
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.
008 |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