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2 - 2024년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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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이용절차




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계약내용 통보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사업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여 통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사업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(복지용구) 작성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사업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, 우편 등의 방법으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 제공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












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012 |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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