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1 - 2024년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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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이용절차
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
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 방문 상담
•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
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
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
2 급여가능 여부 확인
복지용구사업소
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
• 급여 가능 여부 확인내용
-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(수급자격) - 연한도액
-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-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
-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- 시설입소 여부
-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
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
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
•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,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)
•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ㆍ군ㆍ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
복지용구사업소
•본인부담금 수납
•복지용구 제공
•복지용구 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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