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1 - 2024년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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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이용절차





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 방문 상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급여가능 여부 확인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사업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급여 가능 여부 확인내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(수급자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연한도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                       - 시설입소 여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계약체결(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,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ㆍ군ㆍ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사업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본인부담금 수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복지용구 제공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복지용구 사용방법, 사용상 유의사항,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| 011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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