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6 - 2024년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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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관련 근거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
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재가급여
바. 기타재가급여 :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
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
제9조(기타재가급여)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
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
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.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
제19조(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)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
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
(이하 “복지용구”라 한다)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
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, 급여결정방법, 세부적인
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
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,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,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, 전문적인 심의
기구의 구성·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
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
006 |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