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9 - 2025년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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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급여안내


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수 있습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, 사용 가능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수 없습니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, 자세변환용구, 안전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잡이, 간이변기,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「구입가능 갯수」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<연한도 적용구간 내 구입가능 갯수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끄럼방지용품      미끄럼방지용품       자세변환용구      안전손잡이       간이변기       요실금팬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매트)          (양말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개           6켤레          5개          10개        2개          4개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될 수 있습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국민건강보험법(장애인 보조기기) : 수동휠체어, 지팡이 등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재활보조기구) :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 등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| 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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