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8 - 2025년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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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급여안내


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대상자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없습니다.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방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구입방식 :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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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대여방식 :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경                 타법령에       「국민기초생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른 의료급여      보장법」에 따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      보험료 순위       보험료 순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% 초과 50% 이하     25% 이하       수급자        의료급여 수급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%          9%           6%           6%           면제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비용 연한도액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
                          ֙            며,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
                        ೠبঘ            매 1년간이며,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160 ݅ਗ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• 복지용구 급여비용(본인부담금+공단부담금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.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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